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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6
시행일자 2011-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 SUNMIX-S
물품설명 변성전분(Hydroxypropyl tapioca starch) 87%, 설탕 11%, 탈지분유 2%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제과제빵 및 기타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변성전분, 설탕, 탈지분유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29호. 2010.12.27) 제25조(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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