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91 |
|---|---|
| 시행일자 | 2011-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99-9000호 |
| 품명 | Taro chip preparation; MAXI TARO CHIPS ORIGINAL |
| 물품설명 |
Taro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후 향신료 등을 첨가한 담황색 칩상의 것을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Taro chip 을 식물유로 유탕처리한 후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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