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90 |
|---|---|
| 시행일자 | 2011-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ㅇ 품명 : Auto Dehumidify Cabinet(자동제습 귀중품 보관함)
- 모델 : GD-70D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온습도센서, 철강재 캐비넷, 제습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습도 센서가 캐비넷 내부의 습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습도보다 높은 경우 제습장치를 가동하여 캐비넷 내부 습기를 제거.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온습도센서, 철강재 캐비넷, 제습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습도 센서가 캐비넷 내부의 습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습도보다 높은 경우 제습장치를 가동하여 캐비넷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물품임.
ㅇ 제시물품은 제시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공기제습기와 보관함으로서 가구라는 두 가지 기능과 용도가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은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 ㉮ 또는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을 공기제습기로 보는 경우 제8479호에 분류되고, 카메라 등의 보관을 위한 물품으로 보는 경우는 - 관세율표 제8303호에는 " 비금속제의 장갑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 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나, 제9403호 해설서에 "(g) 장갑 또는 보강한 금고(제8303호) 다만, 화재·충격·파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용기(container)로서 특히 그 벽을 뚫거나 절단하여 부셔서 열려고 할 경우 이에 잘 견디지(any serious resistance)못하는 것은 제940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제시물품의 경우 제9403호에 분류됨 ㅇ 제8479호의 용어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와 제9403호의 용어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중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를 결정할 수 없으며 ㅇ 주요특성은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 제시물품은 일반적인 가구로서의 역할보다는 밀폐된 캐비넷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 점과 제습모듈의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고려해 보면 그 주요 특성이 공기제습기에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공기제습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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