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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60
시행일자 2011-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Vertical Guide & Thrust Bearing(Fluid Film Bearing) ; VCB20-F32HBFNL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축의 직각방향 및 축과 같은 방향의 하중을 지지해주는 스러스트베어링과 베어링하우징이 결합된 물품으로 수직형 모터, 수직형 펌프, 발전기 등에 사용

ㅇ 물품형태
- Base plate : 축의 하중의 지지하는 베어링 하우징의 하단 받침 부분
- Casing : 축의 하중의 지지하는 베어링 하우징의 케이스 부분
- Cover : 축의 하중의 지지하는 베어링 하우장의 카버 부분
- Collar : 축과 직결되는 베어링의 연결 부분
- Thrust Pad : 축방향의 축의 하중을 지지하고 회전손실 최소화하도록 동작함
- Journal Pad : 축의 직각방향의 축의 하중을 지지하고 회전손실 최소화하도록 동작함
- Inner support : Thrust Pad와 Journal Pad가 Collar와 유기적인 작용이 가능하도록 장착 공간 지원
- Cooler : 베어링내의 오일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베어링하우징은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오크컨버어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로울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베어링에 급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벽 혹은 기타의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금(plate)·수금(受金)(chair)·브래킷(bracket)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러스트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이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3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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