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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58
시행일자 2011-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3.90-9000
품명 Optical Frame Parts ; #3029 ; Chin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안경테(Frame)의 구성요소인 안구(Frame Fittings)

ㅇ 물품형태
- EYE RIM : 렌즈의 둘레를 에워싸는 부분
- BRIDGE : 좌,우측 EYE RIM을 연결하는 다리
- NOSE-PIECES : NOSE PAD와 RIM을 연결하기 위한 부품
- END PIECE : FRONT의 좌,우측 EYE RIM과 TEMPLE 사이에 있는 부품

ㅇ 제조공정
- ⓛ 안구를 연마하여 표면처리 → ② 안구도금 → ③ 색상처리 및 피복처리(Coating) → 안구 완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3호에는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되는 테 및 장착구와 동부분품이 분류된다. ........ 안경테의 부분품은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이스(side-piece)의 심·경첩(hinge) 또는 조인트·안경의 바퀴테(eye-rim)·브리지·노우즈피이스(nose-pieces)·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EYE RIM, BRIDGE, NOSE-PIECES, END PIECE로 이루어진 안경테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900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003.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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