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3 |
|---|---|
| 시행일자 | 2011-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8.90-9080호 |
| 품명 |
ㅇ UB CAM
- OTO-1000(CMOS TYPE, UBS CONNECTION)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손잡이형의 플라스틱 본체의 외부는 둥근형태의 TIP과 노즐, 전원스위치, 캡쳐버튼(Freeze Button), 초점 다이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LED와 렌즈, 이미지센서(CMOS)로 구성되어있는 물품으로 USB 케이블이 장착되어 PC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ㅇ (기능 및 작동원리) 환자 피부를 인체 외부에서 촬영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주름 등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의료용 카메라로 렌즈 베율은 30배로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조작으로 배율조정은 불가능 - 의료용(피부용)에 특화되어 디자인 및 설계되었으므로 기타용도(산업, 교육, 검사용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능(신청인 설명자료) - LED 광원을 피부에 조사하면 렌즈를 통해 CMOS 센서에 전달 및 전기신호로 변환 후 컴퓨터 및 모니터를 통해 피부영상을 구현 1) TIP: 제품 본체에 결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피부에 밀착하여 영상 흔들림 및 빛의 확산을 방지 2) 노즐: TIP과 연결되는 부위로 LED광원과 렌즈,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렌즈 홀더 역할을 수행 3) Freeze Button: 모니터에 보여지는 영상이미지를 캡쳐 후 자동으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하는 기능 4) 초점다이얼: 위아래로 다이얼을 돌려 최적 영상을 구현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 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기기(신디그래픽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검경(비경·구강경·후두경·직장경·질경등) 내시경, 위경, ---신장경, 후두경”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본건 물품은 의료용으로 특화되어 환자 피부를 30배로 확대하여 인체 외부에서 촬영한 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주름 등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타의 의료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018.90-908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