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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16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911.90-0000호
품명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HSTM 413
물품설명 흑색의 폴리에틸렌 수지필름이 적층된 방직용섬유직물 일면에 고무기제의 점착시트가 적층된 것으로 가운데가 천공된 D자 형태의 제품을 이형지(8cm×18.5cm) 위에 24개씩(3×8) 배열한 형태로 재단된 물품(크기2cm×2cm, Φ 약 10mm)
- 용도 : 볼트에 장착하여 수밀, 방청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한는 앤드리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폴리시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 (B)항의 내용에 의하면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주7b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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