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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01
시행일자 2011-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314.41-0000호
품명 - CURTAIN MESH(모델 : E-2-09, made out of steel material)
※ 회보품명 : Other cloth of iron and stee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아연이 도금된 철강제 와이어(직경 약 0.6㎜)를 나선형으로 감은 것을 서로 교차하여 다이아몬드 형상의 망목이 형성되도록 한 철강제 클로드(크기: 7900㎜ x 2020㎜)
- 용도/기능 : 파티션 용도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ㆍ그릴ㆍ망 및 울타리”에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교직,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 메리야스 편물, 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 중략 ... “선”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이 각종형상이고, 열간성형 또는 냉간성형된 제품으로 횡단면의 치수가 16mm이하인 것을 말하며, 압연한 선·와이어로드와 판으로부터 절단한 플랫스트립과 같은 것이있다(이 류 주2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아연이 도금된 철강제의 선(직경 약 0.6mm)를 나선형으로 감아 서로 교차하여 다이아몬드 형상의 망목이 형성되도록 한 처강제의 클로드이므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7314.41-0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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