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00
시행일자 2011-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308.90-9000호
품명 - ARTICLES OF ALUMINIUM(모델 : 우레탄 패널, 규격 : 380X3800X16MM)
※회보품명 : Steel panel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 of iron or stee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두께 약 0.2㎜의 아연이 도금된 철강제 판을 길이방향으로 요철(凹凸) 패턴(높이 약 1㎜, 넓이 약 20㎜)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도록 가공하고 양쪽 가장자리를 상호 맞물릴 수 있도록 U자 형의 접힘 가공된 일면에는 폴리우레탄 폼을 적층하고, 폴리우레탄 폼 뒷면에는 금속이 증착 된 플라스틱제 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380㎜ x 3800㎜ x 16㎜)

- 용도/기능 : 건축 외장재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와이드플랫·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