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64 |
|---|---|
| 시행일자 | 2011-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11-9000호 |
| 품명 | Roasted ground-nut, crushed; PR.CHNA |
| 물품설명 |
내·외피가 제거된 볶은 낙화생의 파쇄물[적색도(a)값: 9.56, 황색도(b)값: 29.71]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등을 분류하며, “낙화생을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을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17조의 볶은 낙화생 기준(색차계에 의한 색차 측정시 적색도가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가 27.77±0.37 이상인 것을 제2008호에 분류)에 적합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낙화생의 파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