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48 |
|---|---|
| 시행일자 | 2011-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479.90-9090호 |
| 품명 | - Micro-Gravure Roll(모델명 : M5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철강제의 롤러 표면에 사선모양으로 조각(음각)한 후 표면에 하드크롬을 도금한 것(길이 : 2068mm, 외경 : 50mm, 내경 : 25mm)
- 용도/기능 : 폴리에스터 필름, 페놀필름 또는 종이 등 다양한 기재에 기능성 용제를 코팅하는 기계에 장착되는 롤임. 사선모양의 음각 부분에 반쯤 용제를 묻힌 후 필름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용제를 고루 발라 코팅해준다고 함 * 물품형태(모델별 사이즈만다르다고 함. 제조사의 여러모델 물품사진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 HSK 제8479.90-9090호에는 제8479호에 분류되는 기계류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필름등에 코팅용액을 발라 주는 것으로서 HSK 제8479.89-9050호에 분류되는 코팅머신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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