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15 |
|---|---|
| 시행일자 | 2011-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ㅇ 품명 : AUTO REVERSE VENDING MACHINE
- 모델 : EC-201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투입구에 빈 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물성감지 센서를 통해 물체의 형상, 무게, 음파감지, 압축강도 측정을 통해 페트병과 캔 및 이물질을 감지하여 각 각 분리하고, 페트병은 압축하여 파쇄하고, 캔은 압축하여 각 각 별도의 수거함에 분류하는 물품임 - 용적은 페트병의 경우 1/12, 캔의 경우 1/10의 용적으로 축소됨 - 부가적인 기능으로 10%이상 음료가 남아 있는 경우 투입자에게 다시 반환해서 잔음료를 제거한 후 투입할 수 있으며, 중앙서버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마그네틱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포인트카드 적립, 교통카드 충전, 포인트 쿠폰 제공 등 보상기능을 제공하며, 전면에 32" LCD 와이드 모니터를 통해 광고가 가능함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투입구에 빈 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물성감지 센서를 통해 물체의 형상, 무게, 음파감지, 압축강도 측정을 통해 페트병과 캔 및 이물질을 감지하여 각 각 분리하고, 페트병은 압축·파쇄하고 캔은 압축하여 각 각 별도의 수거함에 분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분류되나, 제시물품이 처리하는 빈 페트병과 캔은 광물성 물질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시물품은 빈 페트병과 캔을 압축·파쇄하여 분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다른 류의 어떤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고, 제84류의 특정 호에도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제8479호에 해당하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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