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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20
시행일자 2011-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001.90-9000호
품명 - Camera Window (모델 : I9100, 규격 : GH72-63201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핸드폰(삼성 갤럭시)의 카메라 부분에 부착되는 아크릴 재질의 윈도우로서, 표면에는 유전물질-산화물(SiO2, TiO2)을 E-Beam증착한 AR코팅한 것으로서, 카메라 경통부위(투명)를 제외한 외곽에는 블랙으로 인쇄되어 있음
*AR코팅 결과 원단 투과율이 높아져 카메라 화소를 높여준다고함(91% → 95%)
- 용도/기능 : 핸드폰 카메라 부위에 부착하여 경통부위 이물질 유입방지를 하고, 카메라 렌즈가 투과하면서 사진찍을 때 화소를 높여준다고함

- 물품형태 :

- 제조공정 : 원단재단 ⇒ 인쇄 ⇒건조 ⇒ AR코팅 ⇒ 검사 ⇒CNC가공 ⇒세척 및 보호비닐 부착 ⇒ 포장 및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D)에서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이 제9001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인 아크릴을 기재로 하여 산화물(TiO2, SiO2등)로 AR코팅하여 카메라윈도우 표면의 빛 반사율을 제거·감소를 시켜 시상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투과율과 화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및 제16부 주1에서 “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기타의 광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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