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1 |
|---|---|
| 시행일자 | 2011-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제8538.90-9000호 |
| 품명 | FRONT HOLDER/REAR HOLDER |
| 물품설명 | ㅇ 중앙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MALE형과 내부에 홈이 파져 있는 FEMALE 형태(Front Holder), ㄷ자 형태(Rear Holder)의 물품으로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터미널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의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터미널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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