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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1
시행일자 2011-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38.90-9000호
품명 FRONT HOLDER/REAR HOLDER
물품설명 ㅇ 중앙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MALE형과 내부에 홈이 파져 있는 FEMALE 형태(Front Holder), ㄷ자 형태(Rear Holder)의 물품으로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터미널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의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터미널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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