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30
시행일자 2011-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80-9000
품명 Egg Breaking and Handling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계란을 투입하여 세척하고 껍질을 깬 후 액란(난황+난백)을 추출하기 위한 일련의 계란 가공 설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Optiloader, accumulator : 계란을 투입하고 컨베이어에 이송하기 위하여 정렬하는 부분
- 세척기 : 투입된 계란을 물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부분
- 할란기 : 계란을 껍질을 깨뜨려 제거하고 액란만을 추출하는 부분
- 필터 : 액란 속에 남아 있는 계란 껍질 조각을 제거하는 필터 부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제빵, 제과 및 식품제조용 원료인 액란을 조제하기 위하여 계란을 투입하여 세척하고 껍질을 깬 후 액란(난황+난백)을 추출하는 일련의 계란 가공 설비로 계란을 투입하고 컨베이어에 이송하기 위하여 정렬하는 부분((Optiloader, accumulator), 투입된 계란을 물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세척기, 계란의 껍질을 깨뜨려 제거하고 액란만을 추출하는 할란기, 액란 속에 남아 있는 계란 껍질 조각을 제거하는 필터 부분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이들 각 구성요소가 배관 등을 통하여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는 설비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가 분류되는 바,

ㅇ 본건 물품은 배관 및 전동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별기계가 제8438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4 및 제8438호 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식품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제8438.8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