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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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17.62-3190호 |
| 품명 | 2채널 영상 분배기; SVD-30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1대의 카메라에서 UTP 케이블 등을 통해 전송된 영상신호를 각각 독립된 증폭회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3개의 영상신호로 분배하는 기기로 최대 2대의 카메라 영상 INPUT이 가능하며 - 1대의 카메라화면을 모니터와 VTR에 동시 전송도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를 규정하고 있으며
- HS8517.62 소호의 용어에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G) 기타 통신기기 그룹에 “이 그룹에는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 디지털 라인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 근거리 통신망(LAN), 도시지역 통신망(MAN), 원거리 통신망(WAN)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 모뎀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 브릿지, 허브, 리피터와 채널간 어뎁터, (4) 다중교환장치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자료 압축기/감압기(부호기), (6) 펄스 다이얼 신호를 음조(tone)신호로 변환하는 펄스 음조 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페어케이블(UTP)의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CCTV카메라의 영상을 수신하여 증폭한 후 모니터와 DVR에 송신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17.62-31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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