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72 |
|---|---|
| 시행일자 | 2011-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3919.90-0000호 |
| 품명 | - STICKY MAT(점착성매트) ; ; 600/900외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청색 폴리에틸렌 필름(크기 : 600*900mm)을 30매씩 적층하고 바깥쪽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한쪽모서리에 한장씩 분리하기 용이하도록 번호가 인쇄된 스티커 부착)
- 용도/기능 : 클린룸의 신발바닥이나 운반구 바닥에 묻어있는 먼지 이물질 제거 - 제조공정 : PE원료 및 마스터베치 혼합 ⇒ PE필름 생산 ⇒ 필름에 점착제 코팅 ⇒ PE필름을 매트에 ROLLING 및 NUMBERING ⇒ 재단 ⇒ 검수 및 포장 - 물품형태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판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청색 폴리에틸렌 필름(크기 : 600*900mm)을 30매씩 적층하고 바깥쪽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접착성있는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이므로, - 관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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