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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0
시행일자 2011-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1000호
품명 CLIP
물품설명 ㅇ 커넥터 하우징에 결합하여 커넥터를 자동차 차체의 패널 부분에 고정시키는 클립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 하우징에 결합하여 커넥터를 자동차 차체의 패널 부분에 고정시키는 클립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제8538호의 커넥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되므로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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