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72 |
|---|---|
| 시행일자 | 2011-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04.40-2099호 |
| 품명 | Inverter (LCD 구동용 인버터)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LCD의 광원(램프)을 구동하기 위해 직류 전류를 교류 전류로 변환하는 기기로, - 교류입력용 커넥터, 2개의 광원(램프)에 교류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12V에서 600~700V로 승압하기 위한 코일변압기2개, TR 스위치, 다이오드, CONTROLLER IC, 적층세라믹콘덴서, 저항기, 교류 출력용 커넥터 2개 등이 PCB 상에 조립되어 제시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 유도코일, 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있 (B) 인버터에 대해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직류전류를 교류전류로 변환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저항기-제어용 IC와 같은 보조장치,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변압기 등으로 구성되어 직류를 LCD 광원의 구동에 필요한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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