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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62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70-0000호
품명 Wheel cap; WHEEL HUB CAP ASS'Y
물품설명 - 자동차의 휠 중심부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CAP(직경 60㎜)으로 중심에 자동차회사 로고("H")가 양각되어 있음
- 휠에 고정될 수 있도록 캡뒷면에 4개의 다리가 있고, 표면은 니켈-크롬도금되어 광택이 있음
- 용도 및 기능: 자동차의 road wheel의 중심부(hub)에 부착되어 이물질 등으로부터 허브를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의 wheel의 중심부(hub)에 부착되어 먼지, 이물질 등으로부터 hub를 보호하는 한편, 외관 장식기능을 수행하는 hub cap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K) 차륜, 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셋트, rim, disc, hub-cap 및 spoke”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로드휠에 부착되는 허브캡(hub-cap)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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