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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64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09.93-0000호
품명 Waterproofing agent of leather; Densodrin SI
물품설명 Polysiloxane, morpholine, 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액상
- 용도: 피혁용 방수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항의 내용에 의하면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과 조제품으로서 결합제, 씨이즌, 방수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죽공업에서 방수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9.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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