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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50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3.11-2000호
품명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leather; Densodrin EN
물품설명 Paraffin wax, paraffin oil, N-oleoyl-sarcroside, sodium hydrox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백색 액상
- 용도: 가죽의 가지처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G)항의 내용에 의하면 방직용섬유, 피혁, 모피 등의 윤활, 급유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되는 조제품으로 이 조제품은 방적중 방적용섬유를 윤활 및 유연하게 하고 피혁 등을 “스터프”(충전제를 가죽에 가지작업)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여기에는 광유나 지방성물질과 계면활성제의 혼합물, 고율의 계면활성제가 광유 및 기타 화학품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방적용 조제윤활제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석유를 함유한 가죽의 가지처리에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3.11-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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