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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59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12.19-9000호
품명 Glutaraldehyde; Relugan GT 50
물품설명 Glutaraldehyde의 무색 투명한 수용액상
- 용도: 피혁용 탄닝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12호에는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제1차 알코올 산화하여 형성되는 화합물로서 특유한 기(-CHO)를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무색의 액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물에 용해시킨 비환식알데히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2.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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