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59 |
|---|---|
| 시행일자 | 2011-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912.19-9000호 |
| 품명 | Glutaraldehyde; Relugan GT 50 |
| 물품설명 |
Glutaraldehyde의 무색 투명한 수용액상
- 용도: 피혁용 탄닝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12호에는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제1차 알코올 산화하여 형성되는 화합물로서 특유한 기(-CHO)를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무색의 액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물에 용해시킨 비환식알데히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2.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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