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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7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10.10-1000호
품명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 Unilin-900; R.KOREA
물품설명 Methylpyrrolidone, 유기산,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금속표면 처리제(각종 오염성분 특히, rust 제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조조제품, 납붙임,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 쇠비듬, 녹,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깔죽깔죽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침지조제품은 보통 희석산(염산, 황산, 플루오르화수소산, 질산, 인산 등)을 기제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0.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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