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2 |
|---|---|
| 시행일자 | 2011-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404.90-9000호 |
| 품명 | Almond shell; U.S.A |
| 물품설명 |
아몬드의 shell을 분쇄한 갈색계 거친 분말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여러 용도에 공하는 물품을 예시하면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재료에는 ‘아몬드의 외과피(hull)’를 포함하고 기타 식물성 생산품에서는 ‘코코넛의 각(shell)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등을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아몬드의 shell을 분쇄한 갈색계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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