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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51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210.50-1000호
품명 Wo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JK11FW-PK(CS11FAW)
물품설명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상의로서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전면이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긴소매이며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고 밑단 및 소매 끝부위에 조임 장치가 있는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5903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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