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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43
시행일자 201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번 물품 8428.33-2000, ②번 물품 제8425.42-2000
품명 ①MIXER CONVEYER, ②MIXER LIFTER
물품설명 ㅇ MIXER CONVEYER : 우측 끝단에 장착된 풀리 모터가 전원을 연결하면 일정속도로 회전하면서 좌측의 Tail Roller 방향으로 면 벨트를 동작하면 본체의 일측에 연결되는 다른 흐름 라인을 통하여 공급되는 풀품의 무게를 하부 프레임과 롤러가 있는 상부 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로드셀이 상시 감지하여 원격지에 있는 통제실에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며 제품의 이탈 방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모터에는 협착을 방지하는 안전 가이드가 있음

ㅇ MIXER LIFTER : 컨베이어에 공급되는 물품이 흐름 라인 상에서 수평이 ?지 아니할 때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치로 컨베이어의 면 벨트의 높이가 바닥 면에서 0.800 m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컨베이어에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라인이 바닥면에서 1.5 m로 설치될 경우에는 물품의 원활한 연계 공급을 위하여 컨베이어와 다른 라인 사이에 본 LIFTER을 연결하여 사용함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MIXER CONVEYER(①)와 MIXER LIFTER(②)이고, ①번 물품은 I형강, 풀리모터, 롤러, 면 벨트, 로드셀, 지지대, 팬스 등으로 구성된 컨베이어이고, ②번 물품은 유압펌프, Hydraulic 실린더, 상/하부 프레임, Lift Arm, 안전바, 받침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높은 컨베이어에서 이송되어 온 화물을 낮은 컨베이어에 연계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I)연속작동기계 (C)컨베이어를"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Ⅲ)잭을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중략)... 액압 및 공기압 잭은 별개 또는 내장된 펌프 또는 압축기에서 발생된 압력에 의하여 권양용 피스톤이 실리더에 따라서 들어 올려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①번 물품은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컨베이어로 보아 제8428.33-2000호에 분류하고, ②번 물품은 유압모터에서 발생된 유압 실린더에 의해 화물을 단거리로 이동시키는 잭으로 보아 제8425.42-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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