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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3
시행일자 2011-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9000
품명 ITO GLASS ; AT735 ; Capacitive Touch Panel ITO Glass
물품설명 강화유리에 ITO(Indium-Tin Oxide)를 증착한 후 식각등의 방법으로 중앙부위에 투명전극회로패턴을 형성하고 가장자리에는 투명전극회로패턴과 연결되는 도체회로와 접속회로를 형성한 물품으로서 양면에 표면보호필름을 부착한 것(테블릿 PC의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크기에 맞게 절단한 물품, 크기 : 170mm * 102mm * 0.5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류 주5에 제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에 대하여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기술로 도체소자, 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제8533호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인쇄제판기술 및 막(膜)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를 절연기판인 PET 위에 형성하여 만든 인쇄회로기판으로서, 능동소자 또는 수동소자 등이 없는 인쇄회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 및 6에 의하여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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