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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83
시행일자 2011-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43.70-2020호
품명 Electrical beauty appliance; ACNE SKIN CARE SYSTEM; CLEANE POP
물품설명 - 스틱상의 제품으로 측면 전원버튼과 표시등 2개가 위치되어 있으며, 전단부에 온열팁과 청색의 LED가 장착되어 있음
- 알칼라인 건전지(AAA)를 전원으로 이용되며, 작동시 온열팁에서 일정온도(약 40℃)의 열과 470nm의 청색계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피부에 발생하는 여드름 증상을 완화시키고 피부미용 개선의 효과를 줌
결정사유 - 본 품은 온열팁의 일정온도(약 40℃)와 청색LED의 470nm의 가시광성을 이용하여 여드름 증상을 완화 및 피부미용 개선에 사용되는 스틱상의 전기기기로,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온열과 가시광선을 이용한 가정형 미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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