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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6
시행일자 2011-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901.90-2010호
품명 Milk preparation; CARAMEL FLAVOR HD-6569; JAPAN
물품설명 효소반응시킨 밀크 83.34%, 설탕 14%, 포도당 2.6%, 한천, 토코페롤 등을 혼합하여 메일라드 반응시킨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상
- 용도 : 식품(향미증강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제(Ⅲ)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4류 총설 및 제4류 각호에 의하면, 낙농품에 첨가되는 물질은 비타민이나 무기염, 안정제, 산화방지제와 비타민, 중탄산소다와 같은 화학품, 점결방지제 및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할 수 있음
- 본 품은 밀크를 효소반응 시킨 후 감미료(설탕, 포도당)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첨가물질이 단순히 혼합된 것이 아닌 화학적인 반응(메일라드반응)을 일으켜 밀크의 고유특성을 일부 상실케 하여 카라멜 풍미를 갖게 한 물품이므로 낙농품의 조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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