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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3
시행일자 2011-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1.13-0000호
품명 Laminated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fabrics; OLIVA-A; 1.1㎜
물품설명 셀루라 폴리우레탄 쉬트 일면에 베이지색 직물을 적층 보강한 것(두께 약 1.1㎜)
- 용도: 가구용 및 내부 인테리어용 가죽 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내용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루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류에 포함되며,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재료로 적층, 보강한 셀루라 폴리우레탄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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