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57 |
|---|---|
| 시행일자 | 2011-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710.80-2000호 |
| 품명 | Garlic,frozen;PR.CHNA |
| 물품설명 |
마늘을 슬라이스하여 블랜칭하고 설탕용액에 침지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과자제조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의 제7류 총설에서 냉동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하고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sliced), 잘게 썬 것 등이 있으며, 제0710호의 해설에서는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마늘을 슬라이스하여 블랜칭하고 설탕용액에 침지한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8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