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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7
시행일자 2011-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710.80-2000호
품명 Garlic,frozen;PR.CHNA
물품설명 마늘을 슬라이스하여 블랜칭하고 설탕용액에 침지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과자제조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의 제7류 총설에서 냉동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하고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sliced), 잘게 썬 것 등이 있으며, 제0710호의 해설에서는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마늘을 슬라이스하여 블랜칭하고 설탕용액에 침지한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8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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