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19 |
|---|---|
| 시행일자 | 2011-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403.91-2000호 |
| 품명 | Mountaineering footwear; Blencathra III eVent Pewter;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발목을 덮으며 신발 끈이 부착된 등산화
- 용도 : 등산화용 |
| 결정사유 |
-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에징·장식품·버클·탭·아이릿스테이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본품의 갑피는 가죽이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함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바깥바닥을 고무, 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는 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3.9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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