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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8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506.91-0000호
품명 Adhesive; HSTM 461; R.KOREA
물품설명 에폭시수지 주성분에 무기충전제, 경화제, 착색제 등으로 혼합한 흑색계 스트립상의 접착물을 이형지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올려놓고 다른 일면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1.0 mm×15mm×120mm)
- 용도 : 자동차 판넬사이의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접착제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와 별도로 제39류에 분류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를 기제로 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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