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34 |
|---|---|
| 시행일자 | 2011-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615.19-3000호 |
| 품명 | Household article of aluminium; ALUMINUM HOLDER AND HANDLE; HOLDER 10*40cm, HANDLE 150cm |
| 물품설명 |
밑면에는 청소용 포와 연결가능한 벨크로가 부착되고 상부에는 핸들 연결부가 결합되어 있는 알루미늄제의 직사각형 모프 프레임과 길이조절이 가능하도록 2개의 알루미늄 관을 연결하고 최상부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부착된 모프 핸들로서 모프 프레임과 모프 핸들은 연결 가능함
- 용도 : 청소용 모포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가정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특히 부엌용품, 위생용 및 화장실용의 것)이 분류된다" 및 동 표 해설서 제7323호에 "이들의 물품은 타의 재료로된 뚜껑, 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동 표 해설서 제9603호에서 "브러시용의 부착구 또는 손잡이(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제외하도록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제의 모프 프레임과 핸들로서 가정용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15.19-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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