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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46
시행일자 2011-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9-0000, 8477.90-0000
품명 Quick Die Change System (플라스틱 성형기용의 다이(금형) 교체용 기기 ; (원산지 : 한국)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기, 플라스틱 성형용 프레스기 등에 장착되는 기기로 사출 및 프레스 작업시 금형의 교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유압장비
- 금형을 고정시키는 clamp, 금형을 들어올리는 lifter부,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 유닛, 금형 배출시 사용되는 철강제의 guide roller 및 제어반 등이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Clamp
·Spring return type의 유압 실린더를 기반으로 한 물품으로 사출기 또는 프레스 기기의 금형 홀더(또는 jig)의 상단에 2개가 1조로 장착되어 유압에 의하여 금형을 고정(금형 장착시)시키거나 고정된 부분을 해제(금형 교체시)하기 위한 물품
·다이(금형)의 형상과 규격에 따라 적용되는 clamp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음.

- Die Lifter
·내부에 여러 개의 롤러와 유압실린더가 결합된 사각형의 Bar 형상의 물품으로 플라스틱 성형용 프레스 기기에서 다이(금형) 교체시 유압에 의하여 고중량의 금형을 밀어올리는 기기
·Spring return type의 유압 실린더를 기반으로 한 물품으로 프레스 기기의 bolster(금형 지지부)에 2개가 1조로 장착되어 유압에 의하여 금형을 들어 올림
·다이(금형)의 형상과 규격에 따라 적용되는 lifter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음.

- Guide Roller
·내부에 여러 개의 롤러가 달린 철강제 Bar 형상의 물품으로 고정용의 bracket에 의하여 프레스 기기의 bolster 끝부분에 결합되며,
·다이(금형)의 장착 또는 배출시 고중량의 금형을 사람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물품
·프레스에 금형을 장착할 때는 포크리프트로 금형을 guide roller 위에 올리고 roller 위에 올린 상태에서 사람이 손으로 밀어서 bolster 쪽으로 금형을 이동시킴.
·다이(금형)의 형상과 규격에 따라 적용되는 guide roller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음.

- 유압 유닛(Hi Lock Unit)
·오일 탱크, 유압 펌프(Air 구동식), 에어필터, 밸브, 압력계 등이 하나의 프레임상에 형성된 물품으로
·Clamp와 Die lifter를 동작시킬 수 있는 유압을 제공하는 기기
·프레스 기기 등의 측면에 장착되어 유압을 전송하는 파이프를 통하여 clamp 및 lifter와 연결됨

- 제어반
·클램프와 다이 리프터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할 수 있도록 유압 유닛을 제어하는 제어

ㅇ 용도 및 기능
- Clamp(2개 1조), die lifter(2개 1조), guide roller(2개 1조), 유압 유닛, 제어반 등이 함께 제시되어 플라스틱용 성형기에 장착되며,
- 각 구성요소가 유압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며, 금형 교체시 유압 방식에 의하여 금형을 고정 또는 해제하거나(클램프), 금형 배출을 위하여 금형을 위로 들어올리는(lifter) 작업 수행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사출기, 플라스틱 성형용 프레스기 등에 장착되는 기기로 사출 및 프레스 작업시 금형의 교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유압장비로 금형을 고정시키는 clamp, 금형을 들어올리는 lifter부,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 유닛, 금형 배출시 사용되는 철강제의 guide roller 및 제어반 등이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이며, 클램프와 리프터는 유압 파이프에 의하여 유압 유닛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VII) Functional Units”와 관련하여 “각종의 구성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이 주에서 규정한 Functional Unit의 예로서 “(1)하이드로울릭 시스템 : 유압동력장치(주로 유압펌프·전동기·콘트롤 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 및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된다.(제8412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및 85류의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용의 사출기 및 프레스 등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기이나, 하이드롤릭 실린더를 기반으로 한 작동부(clamp와 lifter), 작동부에 유압을 공급하기 위한 유압장치(Hi-Lock Unit) 등으로 이루어져 유압에 의하여 금형을 고정시키거나 해제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

ㅇ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또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는 바,

- 본건 물품 중 Guide Roller는 금형의 교체 또는 제거시 일시적으로 금형을 거치 및 지지하기 위한 철강제의 지지물로 전체의 기능(유압시스템)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4 및 제8412호 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본건 물품 중 clamp, lifter, Hi-Lcok Unit 및 제어반은 기타의 유압시스템(제8412.29-0000호)으로 함께 분류하고, Guide roller는 분리하여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의 부분품(제8477.90-0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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