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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9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807.9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61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Article of asphalt; HSTM 271; R.KOREA
물품설명 아스팔트에 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세로 방향이 파형으로 재단된 마름모 형상의 시트(4 mm * 31 cm * 29.5 cm)
- 용도 :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 제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07호에는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 제2713호, 제2714호 또는 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 슬랙, 백묵, 플라스터, 시멘트, 활석, 황산, 석면섬유, 목재섬유, 톱밥, 코르크설 및 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715호에서 “이 호에는 사용 전 재용융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블록 등으로 응결된 물품까지 포함되나 규칙적인 형태의 최종제품은 제6807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스팔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80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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