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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1
시행일자 2011-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403.60-9090호
품명 - 폰텔(모델 : PT 202, 규격 : 605X 1218 X 168 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605(가로) X 1218(세로) X 168(두께) MM 사이즈의 기다란 직사각형태의 휴대폰 보관장임
- 구성요소 : ① 본체 : 원목(파티클 보드 이용)
② 폰케이스 : 본체 내부에 35개의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음
③ UV살균램프 : 본체 내부 윗부분에 1개가 달려 있어 보관중인 휴대폰을 UV로 살균함(전기코드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정격전압 220V/8W임)
④ 문짝 : 본체와 힌지 등으로 연결된 문짝으로 원목 프레임의 가운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어, 내부의 UV(자외선)을 차단하며, 시건장치가 있어 열쇠로 잠그고 열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기능 : 휴대폰을 본품에 보관, 보관중uv살균

- 물품형태
<신청물품_외부> <신청물품_내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특정용도의 가구”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바닥위에 놓이는 목제의 가구형태로 품명 “폰텔”과 같이 휴대폰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며, 부가적으로 UV램프가 있어 온도변화없이 단순히 UV에 의해 살균이 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제9403호의 용어를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보관과 살균 중 본질적인 특성이 보관에 있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 1 호 및 제 3(나)호, 제 6 규정에 따라, HSK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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