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5
시행일자 2011-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6117.90-0000
품명 - PAANTY HOSE PARTS ; FOR ADD-PROCESSING ; OF SYNTHETIC FIBRES
물품설명 - 상단부와 하단부의 일부분은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상단부 약 26㎝, 하단부 약 5㎝) 상단 끝부분은 안으로 접어 박음질 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느슨하게 짜여진 spandex를 함유한 나일론제의 튜브상 편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7호에는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물품의 제직상태나 특성을 볼 때 팬티호스의 제조용으로 판단되며 하반신의 한쪽부분만을 덮도록 되어 있고 재단, 봉재 등의 가공을 거쳐 팬티호스의 완성품이 제조된다는 점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7.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