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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8
시행일자 2011-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DUCT ASS'Y-AIR
물품설명 ㅇ 형태 및 용도 : 자동차 Engine이 필요로 하는 차가운 공기를 차량의 외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Air intake system에서 AIR CLEANER에서 여과된 공기를 Throttle body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기 유도관


ㅇ 세부 구성 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Engine이 필요로 하는 차가운 공기를 차량의 외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Air intake system에서 AIR CLEANER에서 여과된 공기를 Throttle body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기 유도관임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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