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7 |
|---|---|
| 시행일자 | 2011-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1-1000 |
| 품명 | AIR CLEANER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용도 : 자동차 Engine이 필요로 하는 차가운 공기를 차량의 외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Air intake system(일반적으로 공기 흡입구인 Air duct를 시작으로 Engine의 Throttle body 전단인 Air intake hose까지)에서 유입되는 공기중의 불순물(먼지/모래)을 여과하는 물품임
ㅇ 세부 구성 요소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Engine이 필요로 하는 차가운 공기를 차량의 외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Air intake system(일반적으로 공기 흡입구인 Air duct를 시작으로 Engine의 Throttle body 전단인 Air intake hose까지)에서 유입되는 공기 중의 불순물(먼지/모래)을 여과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항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시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물품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例 :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 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내연기관에 공급되는 공기 중의 불순물인 먼지나 모래를 여과하여 공기를 청정시키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제17부 주2) 및 6에 따라 제8421.31-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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