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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2
시행일자 2011-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0.90-9000호
품명 Other spring; ENJECTOR SPRING; T8940002
물품설명 폭 약 4㎜인 철강제 스트립을 ㄴ자 형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쪽 부분은 지지물에 걸 수 있도록 약 5㎜ ∩형태로 구부림 가공되어 있고 양쪽끝 가장자리는 라운드처리되어 있으며 ㄴ자 꺽인 부분은 병목과 같이 오목하게 가공된 스프링(크기: 길이 약 36㎜, 높이 약 12㎜, 두께 약 0.2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래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스프링의 형태에는 평판상의 스프링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0.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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