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0
시행일자 2011-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70-0000
품명 DISC 34
물품설명 트랙터의 뒷타이어를 조립하기 위한 휠 디스크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트랙터의 뒷타이어를 조립하기 위한 차륜과 전동축을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디스크 형상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고,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 (K)에 "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와이어 스포우크 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셋트, rim·disc·hub-cap 및 spoke"를 제87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터랙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08.70-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