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6 |
|---|---|
| 시행일자 | 2011-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TRANSMISSION CASE L |
| 물품설명 | 콤바인 트랜스미션 하우징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의 트랜스미션 하우징으로 제8483호에는"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제8483호 해설서에 "동일 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제8483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8483호 해설서에 변속기를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기타 변속기의 종류로 "치차대신 벨트, 디스크 등으로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연결구(coupling)나 비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에 대하여 유체속에 있는 구동 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변이(variation)가 얻어지고 동력이 압력(hydrosstatic changer의 경우) 또는 융제(hydrodynamic changer의 경우)에 의하여 전달되는 변속유체연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변속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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