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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7
시행일자 2011-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3.90-1000
품명 ARM, SWING REAR R
물품설명 콤바인의 좌우수평을 유지할 때 기대(트랙)를 제어하는 콤바인 부품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의 좌우수평을 유지할 때 기대(트랙)를 제어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3호에는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433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되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고 해설하면서
- "초예기 또는 수확기용의 카터바아와 도구류들 들어 올리는 장치 및 핑거, 잔디 깎는 기계 또는 풀베는 기계의 cutter bar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연접봉· 수확결속기용의 분별기·디바이더·갈퀴·플렛포옴 및 결속기구, 건조장치, 커터보오드, 복합수확기 또는 탈곡기용의 바이터·카운터-비이터·쉐이커·짚배출기등·감자 또는 기타의 근채작물을 캐는 기계의 날·치간·포크 및 기타의 공구류·건초건조기용의 드럼과 포크, 수집기용의 치간과 장치를 들어 올리는 기구, 수집기 또는 결속기용의 픽업레이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33.9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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