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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4
시행일자 2011-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C LOWER CASE
물품설명 콤바인 예취부의 하부케이스로 내부에 동력을 좌우로 배분하는 구동축이 삽입되는 케이스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예취부에 동력을 전달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동축이 연결되는데 동 전동축의 케이스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동일 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전동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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