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97 |
|---|---|
| 시행일자 | 2011-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3926.90-9000호 |
| 품명 | - PVA SPONGE ROLLER (시그너스 N TYPE, LCD사이즈에 따라 사이즈 다양함)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물기를 머금은 PVA SPONGE ROLLER(외경 : 66MM, 내경 : 42.5MM, 총길이 2605MM)의 중앙에 파이프 모양의 철강제 SHAFT(외경 : 42.5MM, 총길이 2832MM)가 접착되어져 있음. SHAFT의 끝에 기어 또는 베어링을 끼워 세척기계와 연결하여 구동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정도 사용 후 교체사용하는 소모성 제품임
- 용도/기능 : LCD 유리 기판, 프린트 기판, 리드프레임 등의 세정, 흡수, 반송기능(약액이 후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줌) - 물품형태 : <본건 물품> <유사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본 품은 LCD 유리기판 등을 세척하는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서 전기적 기계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본품은 세척등을 위한 것이므로 플라스틱인 PVA 재질의 SPONGE ROLLER와 롤러를 지탱해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철제의 샤프트 중 SPONGE ROLLE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 1 호 및 제 3(나), 제 6호 규정에 따라“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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