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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0
시행일자 201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4202.91-1090호
품명 - LEATHER POUCH (CLP24GEN, CLP24WAT, CLP24PNA, CLP24PRO, CLP24DS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천연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파우치로서, 무선 마이크를 넣어 허리띠에 고정시키는 용도, 무선마이크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 물품형태는 유사하나, 사이즈가 소폭 상이함)

- 용도/기능 : 무선마이크 케이스

- 물품형태

<신청물품*모델별 사이즈만 소폭 상이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중략)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중략)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본 품은 무선 마이크를 넣어 허리띠에 고정시키고, 무선마이크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케이스로서 외부 표면이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 규정에 따라, HSK 제4202.91-109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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