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8 |
|---|---|
| 시행일자 | 2011-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903.20-0000호 |
| 품명 |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lastics; MICROGOFFRAGE; R.KOREA |
| 물품설명 |
기모 가공한 폴리에스테르제의 회갈색 편물과 황갈색 편물 사이에 셀룰라 폴리우레탄을 넣고 접착한 쉬트상의 것(두께 약 4mm)
- 용도 : 쇼파용 원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의하면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라 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3호 및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편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을 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는 달리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는 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제59류의 주 제1호에 게기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5811호에서 ‘1개층의 직물류 및 1개층의 패딩재료(발포플라스틱 등)’,‘1개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2개층의 직물류’는 누비재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 또는 스티취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 또는 접착 또는 가연처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 즉 스티취·니들링 또는 시티칭본딩에 의해 누벼 꿰멘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품과 같이 단순히 플라스틱 폼과 양면을 편물로 적층하여 단순히 접착한 것은 누비효과를 갖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5811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에 폴리우레탄 폼으로 적층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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