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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5
시행일자 201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14.10-1090호
품명 Mastics based on plastic; HS 234H; R.KOREA
물품설명 PVC, Epoxy resin, 가소제, 충진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페이스트를 원통형 플라스틱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0g)
- 용도 : 루프판넬 연결부위의 기밀, 수밀, 방청용 매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Ⅰ)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 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9)항의 내용에 “플라스틱 물질을 기제로 한 매스틱으로 이들은 유리, 금속, 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및 차체제조용 충전제, 접합제 또는 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 시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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